이 책은 2008년 9월 이후 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경제 위기와 관련된 치유적 법제도의 가능성(신 뉴딜 법학)에 대한 최신, 최량의 거시적, 역사적 연구이다. 경제 위기 이후 세계 경제 상황이 일깨워준 새로운 각성은 미시 경제학에서 거시경제학으로의 중점 이동(Paul Krugman ; 2007)이며, 법학에서도 분야별 세분에서 통섭(김평우; 2008)을 통한 거시이론의 필요성이다.
★ 수상내역 ★
- 2009 문화체육관광부 우수학술도서 선정
김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후 동 대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Fulbright fellowship으로 Georgetown University National Law Center를 거쳐, University of Michigan Law School Graduate Study를 졸업하였다. New York University Law School(Dworkin), research scholar 및 University of Santa Clara Law School(Jimenez), visiting scholar. Harvard Law School(Harold Berman), Columbia Law School(Randle Edwards), Stanford Law School에서 단기 연구를 하였다.한국공법학회 부회장,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한국사회이론학회 회장, 한국인문사회과학회(현상과 인식) 회장 역임. 공법판례 및 이론 연구회, 한국법철학회, 한국법사학회, 법사회학회,법심리학회, 도산법연구회 회원. 행정판례연구회 회원 역임을 하였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숭실대학교, 서강대학교, 경희대학교, 홍익대학교에서 강의하였고,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로 있다.